제1조
목적이 규칙은「횡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5.>
이 규칙은「횡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5.>
① 「횡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서 정하는 대형폐기물의 배출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5.>
1.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배출하고자 하는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
2. 읍ㆍ면장은 제1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을 배출자에게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유지
3. 수집 운반대행업자는 배출된 대형폐기물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 부착여부 및 품명을 확인한 후 이를 수거 처리
4.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배출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대형폐기물 배출절차와 방법을 배출자가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판매하는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구매ㆍ부착하여 배출하는 방법으로 대체가능<신설 2021. 4. 12.>
②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법 제13조의2 규정에 따른 재활용 원칙 및 준수상항에 따라 재활용 하거나 인ㆍ허가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5., 2021. 4. 12.>
③ 제2항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체에 운반하는 경우 수집 운반증 없이 배출자가 직접 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07.1.15.>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크기, 용량, 두께 및 묶는 끈의 규격 등에 대하여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07.1.15.>
쓰레기봉투의 제작 사양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7.1.15.> <개정 2011.4.14., 다른조례개정 2022. 12. 16.>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 봉투, 재사용 봉투 및 전용마대(이하 "일반용 봉투등"이라 한다) 공급을 위탁 받을자(이하 "수탁자"로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7.1.15., 2021. 4. 12.>
1. 신청서, 신청기간, 자격기준, 신청방법 등을 공고하여 신청서를 접수
2. 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청자의 자격기준 및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최종 선정, 이 경우 심사방법은 별도로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1. 4. 12.>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일반용 봉투등 공급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5.>
1. 위탁 계약기간
2. 위탁 수수료 및 지급방법
3. 일반용 봉투등 보관 및 시설 장비 관리책임
4. 일반용 봉투등 판매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
5. 그밖의 일반용 봉투등 공급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수탁자는 제4조에서 정한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일반용 봉투등이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운영함은 물론 불법 유출봉투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15.>
② 수탁자는 일반용 봉투등을 판매소에 공급함에 있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불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5.>
③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 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쓰레기봉투 수불상황을 매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공공용 봉투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공용 봉투 소요일 2일전까지 군수에게 서면 또는 말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5., 2021. 4. 12.>
② 군수는 공공용 봉투의 공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청소지역, 참여자, 수거예상량을 고려하여 해당 수량을 공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15.>
1. 공동주택단지를 청소할 경우
2. 시장 상가단지내 또는 상가건물내 통로를 청소할 경우
3. 관리인이 상주하거나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공공건물단지 또는 건물을 청소할 경우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부착하여야 하는 지정표지판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7.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