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4. 12.>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4. 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쓰레기"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쓰레기,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제6조의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제6조의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ㆍ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와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21. 4. 12.>
5. “소량배출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중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닌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21. 4. 12.>
6. “소량배출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중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닌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21. 4. 12.>
7. 삭제 <2000ㆍ10ㆍ30>
① 이 조례는 법 제3조에서 다른 법령에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을 제외한 폐기물에 적용되며, 횡성군 관할 구역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97ㆍ 6ㆍ9, 2021. 4. 12.>
②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97ㆍ6ㆍ9, 2021. 4. 12.>
① 가정쓰레기 또는 소량배출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스티로폼 등과 이사ㆍ집수리ㆍ정원손질등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중 신고대상이 아닌 폐기물등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ㆍ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97ㆍ6ㆍ9>
⑤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소량배출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및 소량배출지정 폐기물 배출자는 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적합하게 수집ㆍ운반ㆍ보관.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97ㆍ8ㆍ9> <개정 2011.4.14.>
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 별표 1에서 정하는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ㆍ절차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환경 달력 등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소량배출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하천, 도로변가로 및 골목길 등에 대한 기관단체 및 주민의 자연정화활동, 공동청소행사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개정 97ㆍ6ㆍ9>
②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표준규격을 따른다.<개정2000ㆍ10ㆍ30> <개정 2011.4.14.>
③ 삭제 <2011.4.14.>
④ 군수는 쓰레기 처리방법의 개선등 필요한 때와 재활용품 등의 수거를 위하여 봉투의 재질ㆍ크기ㆍ색깔 등을 달리한 봉투를 제작 활용할 수 있다.<신설 97ㆍ6ㆍ9>
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 ㆍ유통 방지 기술(특허 등)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횡성군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등에 관한 홍보문구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군수는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3>
⑤ 쓰레기봉투 구입자가 위조 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개정 97ㆍ6ㆍ9> <개정 2011.4.14.>
⑥ 쓰레기봉투에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광고대상업체 선정은 전국으로 하고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로서 결정하며, 광고료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97ㆍ6ㆍ9>
⑦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유통시장에서 재사용 종량제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방법 개선 및 고객 홍보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① 일반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쓰레기 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일정 비율의 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일반용 봉투를 판매소에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군수는 금융기관ㆍ청소대행업체ㆍ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0. 13> <개정 2021.4.12>
③ 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주민 및 기관단체환경미화원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국토대청결활동 등 행사용으로 공공용봉투 공급을 요청할 경우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99ㆍ11ㆍ2>
① 쓰레기봉투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소를 지정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해당 장소에서 쓰레기봉투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 (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판매자는 쓰레기봉투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판매 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
2.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정표지판을 부착
3.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수
4. 쓰레기봉투 정식 양수의무,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확보 의무, 불법 쓰레기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 의무, 쓰레기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신고의무 등 영업상 의무를 이행
② 판매자는 군수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규격봉투를 매입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에 따른 판매자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9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할 때<개정 97ㆍ6ㆍ9>
②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판매소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11.4.14.>
① 군수는 판매소와 불법제작 업체 간의 결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쓰레기봉투 판매량을 최소한 반기별 1회 이상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봉투판매소의 판매실적을 반기별로 제출받아 판매량이 30퍼센트 이상 급감한 판매소에 대하여는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부과하지 않으며,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고, 그 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개정 2021. 4. 12.>
1. 삭제 <2021. 4. 12.>
2. 삭제 <2021. 4. 12.>
3. 삭제 <2021. 4. 12.>
②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ㆍ운반 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ㆍ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개정 2021. 4. 12.>
③ 폐기물배출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및 폐기물처리업자 포함)가 쓰레기매립자에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고자 할 경우는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97ㆍ6ㆍ9>
④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용량으로 산정한다.<개정2000ㆍ10ㆍ30, 2021. 4. 12.>
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쓰레기봉투가격, 제3항의 쓰레기 매립장 처리수수료 및 제4항에 따른 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비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정사항을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2.>
삭 제 <2019. 7. 15.>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 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 군수가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장소에서 수수료등을 징수시는 무료로 봉투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일반용봉투외의 별도의 봉투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97ㆍ6ㆍ9>
군수는 주민과 폐기물처리업자간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개정 2004. 10. 13>
2. 제1호외의 자로서 군수가 정하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1인 가구 매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4.14.,2021. 4. 12.>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