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차고지 설치의 면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차고지 설치의 면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받는 사업용자 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삭제 <201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