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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사무위임 조례자치법규 2139158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1-06-30공포 2021-06-30공포번호 25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1조, 제104조에 따라 횡성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보조기관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과 의회사무과장 및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9., 2020. 6. 22.>

제2조

위임사항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 중 보조기관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07.10.29., 2020. 6. 22.> ②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 10.29., 2020. 6. 22.> ③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0. 6. 22.> <개정 2021. 6. 30.>

제3조

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 분이 위법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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