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 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 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 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 11. 7.>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 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 야 한다.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 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 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