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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법제사무 처리규칙자치법규 2139141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규칙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3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자치법규의 입법,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법령질의 절차ㆍ기준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횡성군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중요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제정ㆍ개폐청구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본청 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을 말한다.
4. "중요문서"란 훈령ㆍ예규 및 고시ㆍ공고, 법령질의 및 정비건의안 등의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5.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중요문서 등을 최종 결재 전에 법제부서의 장이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6. "질의"란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치법규 또는 훈령ㆍ예규 등의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제3조

방침결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계획안을 작성하여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또는 이유
2. 배경 및 현황
3. 법적근거 또는 그 밖의 근거가 될만한 사항
4. 주요내용(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예산확보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입법 추진일정
6. 협의, 승인 등 필요한 조치사항
7. 입법 초안 및 그 조문별 분석표

제4조

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한글을 전용하여야 하며 누구나 알기 쉽고 널리 사용되는 용어를 쓰도록 한다.
② 조례ㆍ규칙ㆍ훈령 및 예규의 명칭은 법률제명 띄어쓰기의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로 표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
3. 입법내용
4. 신ㆍ구조문대비표(부분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5. 관계법령 발췌내용 : 직ㆍ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근거법령, 자치법규 등
6. 예산조치사항(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7. 그 밖에 방침결정서, 관련표준안, 지시공문 등 관련자료

제5조

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및 다른 기관 및 관련부서(이하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와의 협의ㆍ인가ㆍ승인 등(이하 "협의"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심사와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② 제1항에 따른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여 횡성군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횡성군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입법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횡성군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2호에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란 일상적인 행정운영과정에 예상할 수 없는 돌발사태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발생으로 긴급한 입법적 대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③ 「횡성군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7조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서류를 갖추어 법제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요청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기본방침 결정문서 및 표준안 공문
2. 관련기관 등과의 사전협의, 각종 위원회의 심의 결과문서 사본
3.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문서 사본(2차 법제심사 요청시에 한정한다)
4. 다른 시ㆍ군 입법례, 관계법령 발췌
6. 예산관련사항
7.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형식적 심사(1차 법제심사)
가. 첨부서류 적합 여부
나.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 여부(규제검토 여부, 입법예고, 공청회 등)
다. 상위법령, 강원자치도 자치법규 등에의 저촉여부 <개정 2023. 5. 23.>
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 규정 여부
2. 실질적 심사(2차 법제심사)
가.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목적의 적합 여부
나. 구성체제 및 사용용어의 적합 여부
다. 입법한계의 일탈 여부
라. 1차 심사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입법예고 결과 , 관련부서 의견조회 반영여부 등 제반사항을 심사하는 단계
마. 입법안의 실현가능성 등
바. 그 밖의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법제심사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심사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소요기간을 알려주어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 심사를 통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상급기관 사무 이관 등에 따른 제ㆍ개정 조례, 통ㆍ폐합 조례 또는 신규 제정 조례로써 법제심사 난이도가 높거나 법제심사량이 많아 법제심사 소요기간이 장기간 필요한 경우 : 20일 이내
2. 제1호 이외의 자치법규 등 제ㆍ개정ㆍ폐지 등에 관한 사항 : 10일 이내

제8조

반려 등

법제부서의 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기록하여 반려하거나 보완기간을 정하여 반려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사전 협의, 입법예고를 하지 않거나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그 기간을 단축한 경우
3. 어려운 법령용어 사용 등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별표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주관부서의 장에게 수정ㆍ보완을 요구하였으나 기한 내에 수정ㆍ보완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하위법규의 사전 정비

주관부서의 장은 군 정책을 적기에 실현하고 유기적인 법규체계 확립을 위하여 조례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해당 시행규칙이 함께 입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결과 통보 등

① 법제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중요문서 심사ㆍ심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결과에 따라 입법안을 보완하여 심의회에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입법안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지정입법

① 법제부서의 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써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요구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지정기일 내에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표준안 등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훈령ㆍ예규 등의 공표 또는 시행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연서대상 공표

자치행정과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의 19세 이상의 주민총수(「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와 그 총수에 따라 산정된 연서 주민수를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제13조

대표자증명서 교부 등

① 자치행정과장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신청을 포함하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표자가 19세 이상 주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즉시 주관부서(주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2이상의 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장이 지정하는 부서를 주관 부서로 한다)의 장에게 해당 청구서 원본을 이송하며, 법제부서의 장에게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당 청구서 원본을 이송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대표자의 인적사항 및 청구취지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청구서 원본을 보관하고 제15조에 따라 제출받은 청구인명부를 덧붙여 관리한다.

제14조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교부

자치행정과장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의 서명 요청권한 위임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 즉시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위임신고서 원본을 이송하며, 기획예산담당관에게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청구사항 공표

주관부서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청구 취지 및 이유, 연서 주민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ㆍ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6조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확인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청구사항을 공표한 날부 터 10일 간 주관부서와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하게 하는 청구인명부 사본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사본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동안 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서명이 횡성군 관할구역의 19세 이상의 주민인지, 중복서명 또는 서명요청기간 내의 서명인지 등 유효서명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서 확인된 무효서명과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른 열람 기간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사항 등을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 열람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심의회에 서명의 무효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법제부서의 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④ 법제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서 의뢰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의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이유 있음 :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과 대표자에게 통지
2. 이유 없음 :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제17조

청구요건 심사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청구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 ㆍ결정이 완료된 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여 이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전부인용 또는 서명의 무효결정이 청구요건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등의 결정을 위한 심의회에서 제1항에 따른 청구요건 심의안건을 함께 상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서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하며, 청구인 대표자가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를 준용한다.

제18조

군의회에의 부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청구가 수리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의9에 따라서 청구인이 작성한 조례안과 당해 조례안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검토의견서를 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제2호 각 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ㆍ작성하되, 그 작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제4조ㆍ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안에 검토의견서를 덧붙여 군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19조

공표방법

제11조,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관련사항의 공표는 군보, 본청 또는 읍 ㆍ면의 게시판 또는 군홈페이지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20조

서식

제12조제1항에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서와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제13조에 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서 및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제14조에 청구인명부 및 제15조에 이의신청서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각각 별지 제1호부터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

구성

① 심의회는 군수, 부군수, 국장, 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다만, 영 제28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일괄개정 2024.12.31>
②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심의회의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회의

① 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례회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대리출석

위원이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간사에게 통지하고 그 위원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제24조

심의대상

심의회는 영 제2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고, 군수의 확정 결재를 받아 군의회에 제출하거나 공표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경미한 사항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2.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이 군의회에서 내용의 본질이 변동 없이 수정 의결된 경우
3.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으로서 심의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법제부서의 장이 판단하여 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

의안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하되, 2이상의 담당관ㆍ과ㆍ직 속기관ㆍ사업소와 관련되는 의안은 각 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간에 협의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은 주관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법제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제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상정안건을 심의회 개최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군의회에서 의결ㆍ이송된 조례안은 다음 절차를 거쳐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서 처리한다.
1.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이 군의회에서 내용의 본질이 변동되어 수정 의결되거나 의원발의 조례안이 의결되어 이송된 때에는 지체없이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안이 군의회에서 이송되면 지체없이 조례안의 적법ㆍ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공포 또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안에 이의가 있거나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어 공포할 수 없는 때에는 재의요구서를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

제안설명 및 의견청취

① 의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입법안에 대한 취지와 배경 및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의안심의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관계직원에게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

의결방법

① 의안은 자유로운 토론절차를 거친 후 공개적인 방법에 의한 표결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② 의안은 원안의결ㆍ수정의결ㆍ부결ㆍ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③ 위원간의 의견이 현저히 달라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심의를 보류하고, 관계 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 및 사업소간에 의견을 조정ㆍ완료한 후 다음 심의회에서 다시 심의한다.

제28조

회의록 등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개최 때에는 출석한 위원의 서명을 별지 제4호서식에 받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

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법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입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0조

심의회 의결 입법안의 처리

①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ㆍ규칙안은 법제부서의 장이 군수의 결재를 받아 확정되며,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서 확정된 조례안을 군의회에 부의하기 전에 부의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심의자료는 주관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건으로 하여 군의원수의 3배수에 해당하는 부수를 준비하고, 법제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1. 조례안 제안전문 : 별지 제5호서식
2. 조례안
3. 관계법령 발췌서
4. 신ㆍ구조문대비표
5. 표준안 등 그 밖의 참고자료
④ 법제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서 제출받은 심의서류를 군의회에 제출한다.

제31조

사전보고 등

① 군의회에서 의결ㆍ이송된 조례안은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법제부서의 장이 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례(규칙) 제정ㆍ개폐 상황보고
2. 전문(제정ㆍ개폐이유 및 주요내용, 관계법령 발췌문, 신ㆍ구조문대비표 그밖에 참고사항을 포함한다)
② 제29조제1항에 따라서 확정된 규칙안은 공포예정 15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법제부서의 장이 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사전 보고한 조례안 또는 규칙안에 대하여 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 또는 내용수정 의견이 있는 때에는 즉시 법제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

재의요구

① 법제부서의 장은 재의요구에 대하여 군수의 방침을 받아 군의회 의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가)에 따라 재의요구안을 제출한다. 도지사의 재의요구 지시에도 같다.
② 군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의요구 또는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재의결 또는 판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법제부서의 장이 도지사에게 재의사실 및 결과 또는 조례에 관한 제소 및 판결을 별지 제7호서식(나 또는 다)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공포안 작성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 보고한 조례안 또는 규칙안에 대하여 공포예정일내 의견 회신이 없거나 이의가 없음을 통보받은 때에는 법제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문안을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규칙안의 수정내용을 통보 받은 때에는 군수의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조례 또는 규칙 공포문
2. 군의회 통보서
3. 수정 통보문(수정내용을 통보받은 때에 한한다)

제34조

공포

자치법규를 공포하는 때에는 「횡성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공포하여야 한다.

제35조

주관부서 조치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이전에 입법 내용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교육, 관련기관에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

질의방법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및 자치법규의 집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자치법규는 법제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질의하여야 한다.
1. 질의요지
2.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3.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
4.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
② 법제부서의 장은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읍ㆍ면의 장이 질의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의 장 및 민원인이 법제부서의 장에게 한 질의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다만, 관련 주관부서의 장의 회시가 서로 다를 경우의 질의는 법제부서의 장이 의견을 붙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한다.

제37조

질의대상

주관부서의 장이 법제부서의 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자치법규의 해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이상의 담당관ㆍ과ㆍ직속기간 및 사업소에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2. 주관부서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제38조

질의문 반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는 반려할 수 있다.
1. 제35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
3. 사실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질의
4. 이미 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
5.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
6.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시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
7.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 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질의
8. 첨부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
9.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
10. 그 밖의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39조

외부기관 질의

① 주관부서의 장이 횡성군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게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할 때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제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고문변호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법제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0조

회시

① 법제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37조에 따른 반려 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한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이 회시를 참고하여 군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법제부서의 장의 회시를 받지 아니하고 읍ㆍ면의 장에게 회시할 때에도 미리 법제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반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1조

심사대상

①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는 법제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고시문
2. 공고문(회계와 관련하는 공고문은 제외한다)
3. 훈령ㆍ예규문서
4. 법령정비 요구문서
5. 각종 지침, 지시, 자치법규 표준안 등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시문 및 공고문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42조

심사방법 등

①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제부서의 장은 중요문서를 심사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사ㆍ심의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

훈령ㆍ예규의 발령 및 시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ㆍ예규안를 작성할 때에 입법안과 달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발령문(공포문 형식)으로 작성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를 마친 훈령ㆍ예규안은 군수의 확정 결재를 받음과 동시에 발령 전문에 군수의 서명과 직인 및 일자가 명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확정된 훈령ㆍ예규안에 대하여 법제부서의 장에게 발령번호 부여를 의뢰하여야 하고, 법제부서의 장은 발령 전문에 누년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령한다.
④ 발령된 훈령과 예규는 주관부서의 장이 법제부서의 장에게 군보게재를 의뢰 한다.

제44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① 법제부서의 장은 시행되고 있는 자치법규, 훈령ㆍ예규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ㆍ기준ㆍ방법 등에 대한 정비의견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그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령의 위임 없이 군민의 권리제한ㆍ의무부과 및 벌칙을 부과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기준 또는 조건을 위반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제정 또는 개정된 후 행정환경 여건의 변화로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실효성이 없게 되어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군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준수하기 어려운 규제를 정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경우
4. 법규용어가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적용기준을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훈령ㆍ예규 등으로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정비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법제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

자체정비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자치법규, 훈령ㆍ예규 등에 대하여 제ㆍ개정법령의 반영, 인용법령의 적정여부, 내용의 타당성 등에 관한 정비여부를 검토하여 매년 6월 말까지 그 결과를 법제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