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리의 하부조직인 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리의 하부조직인 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반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와 같다.<개정 1980.7.9.,1981.7.8.,1982.1.5.,1984.1.6.,1991.6.29.,2003.10.28.,2007.9.21.,2023.12.20.>
반장은 1차로 이장, 2차로 읍ㆍ면장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7.9.21.>
① 반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장은 임기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장이 공석중일 때에는 즉시 반내 가구주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반장을 위촉하여야 한다.
① 반상회 운영실적은 상ㆍ하반기로 구분 년2회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상반기 는 7월중 하반기는 다음해 1월 중에 평가한다. ② 반상회 운영실적은 다음 각 호에 의거한다. <개정 2007.9.21.> 1. 기간중 반상회 개최 회수 2. 반상회 주민 참석율 3. 주민 자율운영 및 활동상황 4. 결의사항의 실천정도 5.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상황 6. 그 밖에 반상회운영, 편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결과 군단위 우수반과 읍ㆍ면 단위 우수반을 선정 포상한다. ② 우수반으로 선정된 반과 반장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한다. <개정 2007.9.21.> 1. 군단위 우수반 및 반장 우수반 : 사업비 지원 우수반장 : 도지사 및 군수 표창, 선전지 시찰 2. 읍ㆍ면단위 우수반 및 반장 우 수 반 : 공동사업비 지원 우수반장 : 군수 표창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1.>
1. 군수 또는 읍ㆍ면장의 시달사항 실천 방법
2. 반내 사무운영에 관한 사항
3. 분기별 주요시책 실천계획 추진
4. 전월분 실천사항의 실적 검토
5. 그 밖에 반에서 협의 결정한 사항
반장은 반상회의 운영상황을 점검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 의 반상회기록부를 비치하고 반원의 출석, 결석, 협의결정, 보고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야 한다. <개정 2007.9.21.>
읍ㆍ면장은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과 결의실천사항 등을 "반상회 기록부"에 의거 매월 말일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군수로부터 지시받은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반상회 개최 2~3일 전에 반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월 군공보지 및 기타 간행물을 반장에게 우선 배부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반상회건의사항처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자체 해결사항, 상부건의사항, 타 기관 협조사항등 처리 전말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다음 달 반상회까지 건의반에 회보하여야 한다. ② 반상회에서 사회명랑화를 위한 주민 신고사항이 접수된 때에는 건의사항 처리요령에 준하여 조치하여 야 한다.
반장은 반내 주민의 거주 동태를 항시 파악하여야하며 예비군, 민방위대원 등 동원인력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반적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색인부를 비치하 고 반원의 이동상황을 파악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반장은 반내 긴급사항을 신속히 반원에게 연락하고 불순분자, 거동수상자를 색출 신고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편성, 평소에 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7.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