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에 따른 리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4.,2021.12.3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에 따른 리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4.,2021.12.31.>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읍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반의 구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0.1.29.2021.12.31.>
1. 도시지역의 반은 20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농촌지역의 반은 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마을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15.>
2. 리는 4~6개반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촉한다. <개정 1984.1.30.,1990.7.6.,2002.1.10.2021.12.31> 1. 반장은 관할 구역안에 6월 이상 거주한자중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남ㆍ녀로서 반원의 신 망이 두텁고, 반의 자율적 운영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반상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반에 명예반장을 둔다. ② 명예반장은 반내에 거주하는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저명인사중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하되 위촉대상자 2명 이상인 때에는 모두 위 촉하고 반상회 주재운영 등을 윤번으로 담당하도록 한다. <개정 1988.2.12.> ③ 명예반장은 반상회의 주관 및 진행과 반장임무 수행을 지원하며 반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반상회의 자 율 운영을 돕는다. <개정 2021.12.31.>
반장은 읍ㆍ면장 또는 리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12.31.>
1. 반원의 지도
2. 행정 시책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 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 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
4. 각종 사실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
6. 반원의 비상 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 계도(전시에 한정함)
8. 전력 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수시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 ②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 개최하며 25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반상회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 ③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읍ㆍ면장은 매월 반상회 개최 1~2일전에 반장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반간의 경쟁심을 일으키고 반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제를 실시하여 우수반을 선정 포상한다. <개정 2021.12.31.>
① 반상회에서는 군수에게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반상회 건의사항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가능한한 시책에 최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반상회 건의사항은 다음달 반상회시 처리결과, 처리계획을 건의반에 회보하여야 한다.
④ 반상회 건의신청의 처리상황은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적 장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31. 2025.7.14.>
①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ㆍ면의 공적 장부의 열람 <일부개정 2025.7.14.> , 공공시설의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5.10.14.> ② 군수는 반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 및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10.14.> <개정 2021.12.31.> 1. 연간 10만원 이하의 통신요금 지원 2. 홍보용 신문 및 선진지 견학 3. 모범 반장에 대한 표창수여 4. 그 밖에 반장의 업무향상과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연2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0. 1.29.2021.12.3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