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횡성군민의 화합과 향토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미래를 향한 진취적인 기상을 높 이는 계기로 삼기 위하여 횡성군민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이 조례는 횡성군민의 화합과 향토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미래를 향한 진취적인 기상을 높 이는 계기로 삼기 위하여 횡성군민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횡성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6월 18일로 한다. <개정
2007. 3.30.>
매년 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횡성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군민의 날 기념행사 2. 횡성군민대상 시상 3.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4. 그밖에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