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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민의 날 조례자치법규 2139136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07-03-30공포 2007-03-30공포번호 1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민의 화합과 향토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미래를 향한 진취적인 기상을 높 이는 계기로 삼기 위하여 횡성군민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군민의 날

횡성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6월 18일로 한다. <개정
2007. 3.30.>

제3조

운영

매년 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횡성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군민의 날 기념행사 2. 횡성군민대상 시상 3.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4. 그밖에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