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횡성군민대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횡성군민대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추천자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민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 : 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 : 별지 제2호서식 3. 수상후보자 이력서 1통 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 : 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제1항제4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조례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3.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 또는 상패의 문안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다.
위원회 위원장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 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상후보자 추천자에게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의 사무를 보조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고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 위원장은 수상적격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상후보자 의 공적 사실여부를 간사로 하여금 현지 조사하게 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현지조사확인서를 제출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수상후보자별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시상부 문별 위원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수상후 보자 심의조서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상자 선정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공적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