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정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이익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자를 발굴ㆍ시상함으로 써 모든 군민의 귀감이 되고 향토애를 함양하기 위한 횡성군민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정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이익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자를 발굴ㆍ시상함으로 써 모든 군민의 귀감이 되고 향토애를 함양하기 위한 횡성군민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상대상자는 공고일 현재까지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뚜렷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7. 15., 2022. 12. 16.>
1. 효행ㆍ의행ㆍ봉사 등 선행으로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에 기여한 사람
2. 지역 농ㆍ축산업 소득증대에 기여한 사람
3. 지역 문화ㆍ예술 또는 체육 진흥에 기여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전에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고인이 된지 5년 이내인 사람도 추서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횡성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다) 수상 인원은 매년 1명으로 하되, 심사 결과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다. <개정 2022. 12. 16.>
① 수상후보자는 횡성군의회의장, 읍장ㆍ면장, 그밖에 군 단위 유관기관장ㆍ사회단체장이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추천한다. <개정 2022. 12. 16.>
②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매년 시상 기준일 2개월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 조례에 의하여 군민대상을 수상한 자
2.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개정 2019. 7. 15.>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을 거쳐 선정된 수상 후보자를 수상자로 확정한다.
① 군민대상은 매년 횡성군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 등을 수여한다.
③ 군민대상으로 확정된 수상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갈음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군수는 군민대상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0. 6. 30.>
1. 군 주관 각종 행사의 초청ㆍ관람 등 귀빈으로 예우
2. 그 밖에 군민대상 수상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전 또는 예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매년 둔다.
1.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지역 사회발전 기여도 등의 심사 및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이 조례 및 시행규칙의 범위에서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3. 군수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공적 분야와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2. 16.>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의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당해 연도의 군민대상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군민대상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7.1.2., 2008.7.2., 2022. 9. 23.>
위원회의 위원중 소속공무원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의한 시상을 거듭 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