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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미생물배양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9128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규칙시행 2025-12-17공포 2025-12-17공포번호 13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미생물배양실 운영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횡성군 미생물배양실 운영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근면 영서로 150,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배양실을 농업기술센터 분소에 둔다.

제3조

공급

①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미생물의 무상공급은 법인을 포함한 농가별로 1주당 40리터, 연간 1,000리터 이내로 제한한다.
② 무상공급을 원하는 사람은 별표 제1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배양실에서 운영하는 자동공급장치 사용신청을 현장에서 등록할 경우 별표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③ 유상공급을 원하는 자는 최소 7일 전에 전화 예약과 별표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라 사전 신청을 하여야 하고 납부 고지서에 의해 대금 납부 후 공급을 받는다. 다만, 해당 공급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소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4조

운영

① 배양실의 미생물 공급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시간에 공급할 수 있다.
② 농업기술센터와 분소 배양실에서의 미생물 생산 및 공급 등 운영관리는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이상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선임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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