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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미생물배양실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139127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2-11-07공포 2022-11-07공포번호 26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미생물배양실 운영ㆍ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식품의 저장 및 가공 환경정화 사업에 필요한 미생물을 말한다.
2. “배양실”이란 미생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연구 실험하고 배양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미생물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미생물 생산 공급과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운영·관리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배양실 운영ㆍ관리의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필요한 장부를 비치ㆍ기록해야 한다.

제5조

사업

배양실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업용 토양의 미생물 활성화 지원 사업
2. 화학비료 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비료대용 사업
3. 축분의 악취제거 및 유기물의 부숙 촉진을 위한 사업
4. 식품의 저장 및 가공 사업
5. 그 밖의 미생물 사용으로 경제성 향상이 기대되는 사업

제6조

기능

배양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생물 생산 및 이용에 관한 연구
2. 미생물 사용방법 교육
3. 미생물 공급
4.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공급조건

① 미생물은 생산 및 수요자의 용도 여건을 감안하여 공급을 제한할 수 있고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공급한 미생물은 재판매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무상공급

미생물은 군에서 영농을 영위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친환경 농축산업 관련 시험ㆍ실증 재배용
2. 음식물쓰레기 처리, 축분 처리장 악취제거, 구제역 매몰지 등 공공 이익을 위한 용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대금납부

ⓛ 미생물을 유상으로 공급한 경우 판매금액을 군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급납부 등 회계절차는 「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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