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대관은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제2호와 관련하여 동계 및 하계 각 30일의 범위 내에서 시설보수와 기기점검 등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관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회관은 조례 제5조, 제7조, 제8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회관 자체의 공연, 전시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을 대관한다.
1.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횡성군이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고,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발전, 국제 문화교류 및 지방 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국내ㆍ외 문화 예술행사 및 국경일 등의 기념행사 <개정 2023. 5. 23.>
2. 공연 등록을 필한 국내예술단체 또는 개인
3. 국내 공연 신고를 필한 국외예술단체 또는 개인
4. 청소년, 군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및 전시
5. 문화예술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공공행사
6. 그 밖의 지방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전시
군수는 조례 제5조제5항의 단서에 특별한 사유로 인정된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1. 규칙 제3조제1호에서 정한 공연 및 행사를 우선한다.
2. 개인 간에 신청일정이 경합될 경우에는 사용실적 또는 사용기간이 많은 자를 우선한다.
3. 단체 간에 신청일정이 경합될 경우에는 정기공연을 하는 단체, 공연실적이 많은 단체 및 비중이 큰 공연을 신청한 단체의 순으로 허가한다.
4. 단체와 개인 간에 신청일정이 경합될 경우에는 단체를 우선한다.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람권 확인(검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검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람권 확인(검인)부에 등재하고 확인(검인)한 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검인)인명을 날인한다.
③ 군수는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입장 수입액을 산출하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조례 제13조에 따라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설비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관한다.
1. 회관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7호서식)
2. 회관 사용승인대장(별지 제8호서식)
① 사용자가 회관 사용에 있어서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홍보물 부착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지정된 장소에 게첨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날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