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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9123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28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문화예술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횡성군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문예로 75번지에 둔다. <개정 2023. 5. 23.>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관”이란 공연장(대ㆍ소), 전시실, 연습실, 다목적실과 그 부대시설 일체를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공연, 전람,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개인, 기관, 단체, 법인)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료”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유료 공연물 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사용범위

사용자가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대ㆍ소), 전시장, 연습실, 다목적실 등
2. 부대시설 : 출연자대기실, 피아노, 음향ㆍ조명시설, 냉ㆍ난방시설, 화장실 등

제5조

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관의 사용허가를 득한 자가 허가내용을 취소ㆍ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취소ㆍ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용신청에 대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불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회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허가기준

①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공연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허가하되 1일 사용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1. 영화 : 15일 이내
2. 연극 및 창극 : 5일 이내
3. 무용 및 발레 : 3일 이내
4. 음악회 : 3일 이내
5. 국악 : 3일 이내
6. 외국공연단체 및 개인초청공연 : 5일 이내
7. 전시회 : 10일 이내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5일 이내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 허가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및 가무행위 등이 포함된 사용신청 등)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회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상행위(제품홍보 포함) 또는 허위내용 기재 등 회관 관리상 부적당한 경우 등)
4. 그 밖에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허가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명령을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때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때
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5.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을 허가 받았을 때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사용시간과 사용료

① 기본 및 부대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전시장과 연습실의 사용시간은 하계(4월부터 9월까지)는 09:00부터 20:00까지, 동계(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09:00부터 19:00까지로 한다.
1. 오전 08: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② 사용자가 제1항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10조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 사용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한 흥행성이 있는 오락적 관람물의 유료공연을 위하여 대관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료에 갈음하여 제세공과금(부가가치세 및 문예진흥기금 등)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사용료는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금액은 관람 총수입액이 결정됨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 전액이 감면되는 경우
가. 국가ㆍ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ㆍ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문화예술공연 또는 일반 행사 <개정 2023. 5. 23.>
나. 국가ㆍ강원자치도ㆍ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비영리목적의 문화예술행사 <개정 2023. 5. 23.>
다. 그 밖의 법규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라. 회관 내의 운영프로그램 및 그 발표회를 개최하는 행사
마. 횡성문화원, 지역예술단체에서 직접 주관하는 비영리 문화예술분야 전시 및 공연
2. 사용료 50퍼센트가 감면되는 경우
가. 타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및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사용자가 공연연습, 무대ㆍ전시설비의 설치, 행사준비 및 설비물의 철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 군 지역 밖의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목적의 문화예술행사
라. 횡성교육지원청, 관내 각급 학교 및 학원이 직접 행하는 행사로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 군에 주소를 둔 사회복지법인이 주최하는 자선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제5조에 따라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세외수입 고지서에 따른 사용료를 최초 사용일 2일 전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고 그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관람을 위한 회관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분납할 수 있다.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 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

관람료

① 사용자는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을 회관의 좌석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군수와 관람권 발행에 따른 협의를 거쳐 확인(검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관람권의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예매할 수 있다. 다만, 관람권의 장수와 예매전표, 현장매표는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의 참여하에 사용자가 행한다. <일부개정 2025.7.14.>
④ 제2항의 판매수수료는 판매총액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판매 잔여분과 회수된 관람권은 회관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지정한 검사 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다음 소각한다.
⑥ 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관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⑦ 회관 자체의 유료 기획공연의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군이 기획한 공연, 전시에 한정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개정 2019. 6. 28.>
2.「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3.「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자 <신설 2017.12.27.>
4.「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25.9.30.>

제13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제15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만취자 및 주류 반입자 2. 타인에게 위협 또는 혐오를 주는 물품(각목, 쇠파이프 등)을 휴 대하거나 동물을 데리고 입장한 경우 3.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는 자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유지와 공연, 전시, 질서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