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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9122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2-12-16공포 2022-12-16공포번호 26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육성 지원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문화소외계층”이란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계층을 말한다.
6. “문화예술단체”란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제1호의 문화예술의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육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4조

문화예술진흥 사업

군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발전을 위한 사업
2. 문화예술 행사 개최
3. 전통문화 및 지역 문화예술 발굴 및 보존사업
4. 문화예술 교류행사
5. 생활문화 관련 사업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5조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군수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2.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3.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

재정 지원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의 문화예술진흥과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교육ㆍ공연ㆍ전시ㆍ육성ㆍ활성화 사업
2. 문학, 예술지, 자료집의 조사연구 및 발간에 관한 사업
3. 전통 및 향토 문화예술 발굴ㆍ전승보존ㆍ계승ㆍ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4. 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
5. 지역문화행사 지원 사업
6. 횡성회다지소리 공연 및 전수 사업
7. 한국예총 횡성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8. 역사문화 학술 세미나 지원 사업
9. 전통 제향행사에 필요한 경비
10. 예술인들에 의한 지역에 특화된 소규모 행사 및 사업
11.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
12.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진흥 및 활동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위탁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8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군수는 문화예술 진흥 발전에 공적이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게「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