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1조의 규정에서 “군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ㆍ외국인 및 해외교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외에서 국제교류 및 군정시책 추진에 협력한 자 2. 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 등에서 대외적으로 횡성군의 위상을 제고한 자 3. 과학ㆍ기술ㆍ경제 분야에 이바지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 4. 그밖에 그 공로로 보아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로조서는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를 추천하는 자가 별지 서식에 의하여 그 공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다. ②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횡성군정조정위원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심의방법 및 심의절차는「횡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때에는 그 공로 내용, 도서, 그밖에 필요 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명예군민증서는 횡성군민의 날 행사시 수여하거나, 별도의 수여계획을 수립하여 정중히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