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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39107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규칙시행 2020-06-30공포 2020-06-30공포번호 12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명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리(이하 “마을”이라 한다)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한다.
1.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주민
2. 마을 발전과 주민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주민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년 이상 거주한 20세 이상인 주민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마을에 고정 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으로 임명한다.

제3조

삭제

삭제 <2020. 6. 30.>

제4조

임명절차

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주민을 읍ㆍ면장이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마을 총회를 개최 할 수 없을 때에는 리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② 마을에서 이장을 선출ㆍ추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임이장 사직서 1부(사직서 미첨부시 사유서 첨부) : 별지 제1호서식
2. 신임이장 승낙서 1부 : 별지 제2호서식
③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읍ㆍ면장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마을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마을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임기 중 마을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
4.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마을이 통폐합되었을 때
5. 마을 주민등록상의 전 세대 중, 3분의 2 이상의 세대주가 연명으로 이장 해임을 요구한 때
6. 군에서 집행하는 보조금과 마을기금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때
7. 이장의 임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제5조

보고

읍ㆍ면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임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임기 및 직무대행

① 이장의 임기는 1년 이상으로 하며, 마을총회에서 마을규약이나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시작일은 임명된 날로부터 하며 임기 내 이장이 유고나 면직되었을 때는 제1항에서 결정한 임기의 나머지 기간을 임기로 한다.
③ 이장의 유고나 면직 시에는 신임 이장 임명 시까지 마을총회에서 마을의 반장 및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적임자를 임시 이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