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24., 2023. 12. 2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24., 2023. 12. 20.>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 1994.11.2., 2000.1.12., 2000.10.30., 2002.1.10., 2003.10.28. 2005.10.14. 2012.08.24. 2012.12.14.,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