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집약, 반영하고 주민을 직접 참여시킴으로서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집약, 반영하고 주민을 직접 참여시킴으로서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82.4.30.>
② 당연직위원은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노인회장이 된다. <개정 2017.12.27.>
③ 위촉위원은 마을 발전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이 5인 이내로 위촉하되, 어느 특정 성에 치우치지 않게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7.12.27.>
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공동이익 및 문화복지에 관한 사항
4. 행정시책 수용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집행ㆍ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읍ㆍ면장 또는 이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이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2.27.>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감사 2명을 두되, 감사는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7.12.27.>
②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20일 이내에 최종 감사결과를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촉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12.27.>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의한 의사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7.12.27.>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무처리를 보조 지원한다. <개정 2017.12.27.>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그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년도는 군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1984.1.30., 201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