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횡성군 리개발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39105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17-12-27공포 2017-12-27공포번호 2376

제1조

목적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집약, 반영하고 주민을 직접 참여시킴으로서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82.4.30.>
② 당연직위원은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노인회장이 된다. <개정 2017.12.27.>
③ 위촉위원은 마을 발전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이 5인 이내로 위촉하되, 어느 특정 성에 치우치지 않게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7.12.27.>
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공동이익 및 문화복지에 관한 사항
4. 행정시책 수용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집행ㆍ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읍ㆍ면장 또는 이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이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2.27.>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감사

① 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감사 2명을 두되, 감사는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7.12.27.>
②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20일 이내에 최종 감사결과를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임기

위촉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12.27.>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의한 의사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7.12.27.>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무처리를 보조 지원한다. <개정 2017.12.27.>

제9조

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그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년도는 군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1984.1.30., 201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