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를 지불하는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점포
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에 2개소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간의 거리는 30미터 이상으로 한다.
⑤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⑥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간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ㆍ제3항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②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의 예시는 별표와 같다.
매장면적은 건축물대장 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ㆍ계산대(뒷공간 포함)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냉방기ㆍ식음대 등은 매장 면적에 포함한다.
3.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 내 건물기둥ㆍ창고ㆍ그 밖에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매장 면적에서 제외한다.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영업장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영업장. 다만,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숙박시설, 부동산중개소, 당구장 등 판매시설이 아닌 장소
6.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영업장 중 휴게음식점(슈퍼마켓ㆍ편의점ㆍ휴게소 제외),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을 하는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상가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완공(사용승인을 득한 후)되고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로 한다. 다만, 점유권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