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특산단지 및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임산물 및 특산품과 그 제품 등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횡성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설치와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특산단지 및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임산물 및 특산품과 그 제품 등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횡성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설치와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은 횡성군 내에 설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이외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전시판매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우수토산품 및 농특산품 전시ㆍ판매
2. 전시판매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시장 정보수집 및 활용
3. 전시판매장 운영 및 유지관리
4. 그 밖에 전시판매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시판매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논의가 필요할 경우 「횡성군 농업ㆍ농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횡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업분과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3. 9.27.>
<개정 2023. 9.27.>
① 전시판매장의 전시ㆍ판매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횡성군 내에서 생산되는 농촌특산단지 제품과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임산물 및 특산품
2.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지역특산품 및 농ㆍ수ㆍ축ㆍ임산물
3. 전시판매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 생필품
4. 비교 전시를 위한 타 시ㆍ도 특산품
② 외국산 수입품목은 전시ㆍ판매할 수 없다.
<개정 2023. 9.27.>
①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ㆍ축ㆍ임업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
2. 그 밖의 지역특산품 및 농ㆍ축ㆍ임산물 생산단체
3. 농업관련 단체 등 비영리 단체
4. 영농조합법인 또는 전시판매장 운영 경험이 있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라 전시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지정하고 위탁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계속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승인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다.
전시판매장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ㆍ수선유지비 등의 관리비 및 위탁 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수선비와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6조에서 규정한 품목만을 전시ㆍ판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협약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수탁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수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수탁재산에 시설한 수탁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①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전시판매장의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시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5.>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ㆍ조례ㆍ규칙 및 계약조건과 개선명령 등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사업의 목적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전시판매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ㆍ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변상하지 않으며,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수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3. 9.27.>
③ 수탁자가 위탁계약 기간만료 이전에 사용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위탁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9.27.>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전시판매장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제 2023.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