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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조례자치법규 2139093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11-04-14공포 2011-04-14공포번호 20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관내 농업인세대, 저소득층가구, 다문화가정 및 우리 군으로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전입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전용허가 등”이란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협의, 농지전용신고 및 단순 농지전용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한 농지전용관련 허가를 말한다.
2. “농업인 세대”란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농업인 세대를 말한다.
3. “저소득층가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4. “다문화가정”이란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남녀가 이룬 가정을 말한다.
5. “전입가구”란 다른 시군에서 우리 군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한 세 대를 말한다.

제3조

민원업무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농업인 세대, 저소득층가구, 다문화가정, 전입가구의 세대주로 한다.

제4조

민원업무 신청안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원대상이 민원업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

민원업무 지원내용

횡성군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별도의 인허가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농지전용허가 및 이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관한 제반사항을 말한다.

제6조

민원업무 지원취소

군수는 규칙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지원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전문인력 및 장비확보

① 군수는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확보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