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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39088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2-11-07공포 2022-11-07공포번호 26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농업인회관의 설치와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단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라목의 사업목적으로 주무관청에게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의 횡성군 지역 조직체를 말한다. <개정 2018.10.15.>

제3조

설치 및 위치

① 횡성군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위해 농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회관은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298-9번지에 둔다.

제4조

용도

회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농업에 관련된 회의, 교육, 학술ㆍ문화 등 행사
2. 영농의 기술보급 및 정보교환
3. 농업인단체의 사무실 활용
4. 지역특산품 전시ㆍ판매장 운영
5. 그 밖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

사용·수익허가 등

① 군수는 회관의 불법ㆍ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ㆍ수익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회관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제1항의 규정 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경고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일시사용의 허가 등

① 회관의 회의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군수는 회관의 시설보호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일시사용의 허가에 별표1의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군수는 일시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일시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관련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④ 일시사용자는 별표 2로 정하는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군수는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인단체가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면 제할 수 있다 2.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그 감면율에 따른다. ⑤ 군수는 일시사용자가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면 징수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위탁

①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관 일부 또는 전부의 관리를 농업인단체 또는 제2조의 사업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0.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관의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 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관관리수탁 신청을 받으면 신청자에 대해 회관관리의 수행능력, 재정 확립의 상태, 회관 설치목적의 실현가능성, 농업관련 사업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관을 관 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회관의 관리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회관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0.15.> ⑥ 군수는 회관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에 소요되 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수탁자는 관리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확인조사 등

① 군수는 회관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에게 회 관의 사용 및 관리상황, 관계 장부 및 서류를 확인ㆍ조사하게 하거나 수탁자에게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ㆍ조사하거나 보고를 받은 결과에 시정하여야할 사항이 있으면 일 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관 관리위탁계약을 해 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ㆍ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ㆍ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의 공익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0조

배상책임 등

① 사용자, 일시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회관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횡성군에서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일시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군수와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회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 으며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