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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9082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규칙시행 2011-12-22공포 2011-12-22공포번호 11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및 관리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은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주요내용(임대대상 농기계, 임대료, 임대신청 방법 등)을 수록한 홍보물을 제작힝배포하는 등 농업인에 대한 사업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횡성군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서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전담 기술요원"이란 다음과 같다.
1. 시설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정비실
2. 장비 : 지게차, 전산시스템 등 임대농기계 관리장비
3. 전담 기술요원 : 농기계정비 또는 특수장비취급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경력이 있는 자

제3조

임대기준

① 조례 제7조제2항에서 "작업 우선순위"란 농가규모가 적은 고령자, 부녀자, 영세농업인, 재해 그 밖의 영농여건상 우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임대차기간은 농기계를 출고하는 날부터 입고하는 날까지 일(日)단위로 계산하되, 출고시간은 일출 때부터, 입고시간은 일몰 전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농기계를 입고하지 못할 경우 입고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임대료 등

조례 제8조제4항에서 "소요경비"란 농기계운반비용, 고장수리비, 소모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가입비 등을 말한다.

제5조

사후관리

① 임대농기계를 출고할 때에는 임차인 입회하에 담당자가 그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함께 확인ㆍ점검하고, 그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 임대농기계를 입고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반환하는 임대농기계는 청소 및 세척을 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비치ㆍ기록하는 대장 등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 전산서식을 갈음할 수 있다.
1.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기계 임대계약서와 임대차계약조건 내용 : 별지 제1호서식
2.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납입고지서 : 별지 제2호서식
3. 임대료수납대장 : 별지 제3호서식
4. 조례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임대료감면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5. 농기계임대차 관리대장 : 별지 제5호서식
6.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 별지 제6호서식

제6조

첨부서류의 생략

담당자는 주민등록표등본, 수급권자, 농업인 여부 등의 내용을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