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39081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0-06-30공포 2020-06-30공포번호 25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 제8조의 2 및 「지방자치법」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2, 2019. 12. 24.>

제2조

정의

“농기계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어주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2.22, 2019. 12. 24.>

제3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횡성군 농업기술센터에 임대사업소를 둔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분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12.22>
1. 농기계임대사업 계획수립
2. 농기계임대사업 수요조사 및 홍보
3. 임대농기계 및 대체농기계 구입
4.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
5. 임대농기계 효율적인 이용과 사후관리
6. 그 밖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기계임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임대사업소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소의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이 된다.
③ 임대사업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전담기술요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한다.
④ 군수는 농업인의 농기계이용 편의를 위하여 임대사업소에 필요한 인원을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근무 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3.11.4.>

제4조의2

위원회 설치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횡성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제2조에 따른 횡성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농기계 구입 및 사업계획의 적정여부
2. 삭제 <2020. 6. 30.>
3. 삭제 <2020. 6. 30.>
4. 폐농기계 및 내구연한이 도래한 농기계의 처리방안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6.12.30.>
④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기계업무 담당과장
2.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농기계분야 전문가
3. 농기계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험이 있는 농업인 및 농업단체 대표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13.11.4.>

제4조의3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3.11.4.>

제4조의4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3.11.4.>

제4조의5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출석한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관외 전출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행위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3.11.4.>

제5조

임대대상자

농기계를 임대받을 수 있는 자는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는 날 현재 횡성군 관내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며 주민등록이 있는 농업인과 횡성군의 농경지를 타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11.12.22>

제6조

임대

① 농기계를 임대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농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농기계를 임대받은 자(이하 "임차인"이라 한다)는 해당 농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7조

임대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임대는 농업용에 한정한다.
② 군수는 농기계 임대를 신청한 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임대 신청순위, 작업 우선순위에 따라 농기계를 임대하되, 1농가 1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에 따라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③ 단기 임대는 3일 이내로 하고, 장기 임대사업용 농기계의 임대 기간은 임대농기계의 내용 년 수에 따라 군수가 결정 한다. 다만, 단기 임대농기계를 임차 사용 중인 자가 추가사용을 요구할 경우 해당 농기계에 대하여 사용 희망자가 없을 때 단기 임대 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④ 임차인이 해당 농기계를 사용하고 지정된 입고 날까지 입고하지 아니하는 등 임대차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1년 동안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임대료 등

① 단기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 임대사업 시행기준 별표 1의2 산정방식에 따르고, 장기 임대료는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을 적용한다. <개정 2019. 12. 24.>
② 임대료는 임대농기계의 종류에 따라 1일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③ 임대료는 해당 농기계를 출고하기 전 날까지 일시에 전액을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임대차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ㆍ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9조

임대료의 감면

① 군수는 농기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2019. 12. 24.>
1. 임대료가 전부 감면되는 경우
가.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임대료가 2만원 미만인 농기계의 경우 농가당 기종별로 연1일에 한하여 임대료의 전부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농업인에 한한다)
2. 임대료가 50퍼센트 감면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사용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은 자가 농기계를 임대차 목적 이외에 사용하면 감면받은 임대료의 전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임대료의 환불

① 군수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농기계를 사용하지 못한 일정기간의 임대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1. 농기계를 출고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경우
2. 임대차기간 중에 농기계를 입고한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용을 못한 경우
4.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불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료의 전부. 다만, 출고하는 날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으면 그날 임대료의 2분의 1과 나머지 일수의 임대료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의 임대료

제11조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임대받은 농기계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임대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3. 임대받은 농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임대받은 농기계의 원래 상태를 군수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제1항의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그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라도 군수는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변상 및 책임

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해당 농기계를 분실하거나 파손시켰을 경우 변상하거나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정될 때에는 변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삭제 2016.12.30.>

제13조

교육 및 사후관리

①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농기계의 운전조작요령, 작업방법, 안전수칙 등을 미리 교육한 후 농기계를 출고시켜야 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1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농기계를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임대농기계를 종합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④ 임대사업소를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등을 비치ㆍ기록한다. <개정 2011.12.22>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