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횡성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5.>
이 규칙은 횡성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5.>
수리반편성은 반장1인, 수리요원1-2인, 운전원 1인을 1조로 편성한다.
① 농기계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리 단위로 지정하는 일정과 장소에 집결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이동이 불가능한 농기구 및 오지마을에 대하여는 현지 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0.15.>
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수입증지로 납부할 수도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부품대금은 구입시의 가격으로 한다. ③ 부품대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군금고에 입금조치한다. ④ 징수된 부품대는 농기계수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⑤ 소모성부품은 구입원가로 수리하며 준소모품 이상은 농가에서 확보한 후 수리용역만을 담당한다.
수리소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1. 부속품 수불부(별지 제2호서식)
2. 공구대장(별지 제3호서식)
3. 농기계수리일지(별지 제4호서식)
4. 소모품수불부(별지 제5호서식)
5. 부속품구입원가대장(별지 제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