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횡성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9080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규칙시행 2018-10-15공포 2018-10-15공포번호 12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5.>

제2조

수리반편성

수리반편성은 반장1인, 수리요원1-2인, 운전원 1인을 1조로 편성한다.

제3조

수리절차

① 농기계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리 단위로 지정하는 일정과 장소에 집결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이동이 불가능한 농기구 및 오지마을에 대하여는 현지 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0.15.>

제4조

부품대금징수

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수입증지로 납부할 수도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부품대금은 구입시의 가격으로 한다. ③ 부품대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군금고에 입금조치한다. ④ 징수된 부품대는 농기계수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⑤ 소모성부품은 구입원가로 수리하며 준소모품 이상은 농가에서 확보한 후 수리용역만을 담당한다.

제5조

장부의 비치

수리소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1. 부속품 수불부(별지 제2호서식)
2. 공구대장(별지 제3호서식)
3. 농기계수리일지(별지 제4호서식)
4. 소모품수불부(별지 제5호서식)
5. 부속품구입원가대장(별지 제6호서식)

횡성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