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횡성군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횡성군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횡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용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4.16.>
1. 사용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첨부서류
가. 공통 : 품질준수각서(별지 제2호서식) 1부,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별지 제3호서식) 1부
나. 농산물인 경우 : 생산자별 조서 1부(단체나 조직이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해당기관 발행 확인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품질인증서 사본 1부(개별생산자에 한정한다)
다. 가공품인 경우 :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최근 6개월간의 제품생산판매실적 1부,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품질인증서 사본 1부(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라. 특산물인 경우 : 나목 및 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②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로 하고, 그 사용신청의 접수처는 사용품목별 관리부서로 한다.
① 품질관리원은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1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예비심사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받으면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이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이송 받은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유를 붙여 그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동브랜드사용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서의 내용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공동브랜드사용권자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면 해당하는 계약기간 또는 품질인증서 유효기간의 만료일 1개월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질준수각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별지 제3호서식) 1부
3. 품질인증서 사본 1부(개별 생산자나 품질인증을 받은 원재료로 이용하는 사용품목인 경우에 한정한다)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동브랜드사용권자등록관리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 공동상표사용권자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동상표사용권자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계약해지 또는 사용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의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하 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나. 공동브랜드의 사용품목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다. 공동브랜드 사용의 적정성 여부
라. 사용품목의 변질 및 품질 미달품의 혼입 여부
마.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여부
바. 사용품목의 품질 및 포장상태
사.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2. 출하품 검사
가. 출하 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
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
다.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브랜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
라. 그 밖에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품질관리원은 농ㆍ특산물 품질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품질관리원은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예비심사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용품목의 출하 전 검사 및 출하품 검사에 관한 사항
3.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현장출입 조사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공동브랜드 및 그 사용품목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촉직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촉 또는 임명된 품질관리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관리원지정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에 관한 예비심사를 담당한 품질관리원을 해당 사용품목의 관리자로 지정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③ 품질관리원은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출하실적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