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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9071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규칙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13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횡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업무

위탁업무는「횡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제3조

수탁운영신청 구비서류

조례 제7조에 따라 횡성군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각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각 1부
3. 법인정관 및 허가증(사회복지법인에 한정한다) 사본 1부
4.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5. 노인복지시설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예산서 1부
6. 당해년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7. 법인현황 1부

제4조

선정방법

제3조에 따른 수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횡성군 사무의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되,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탁운영 신청자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2. 11. 7.>

제5조

심사기준

횡성군 사무의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는 수탁운영을 신청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대해 별표의 심사평가표에 준하여 평가ㆍ결정한다. <개정 2022. 11. 7.> <개정 2024.9.24.>

제6조

운영관리

① 군수는 노인복지시설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예산을 보건복지부 지원기준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매년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년도 개시 20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때에는 노인복지시설의 적정한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 목적, 운영방침
2.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4.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수탁자는 지역사회 치매ㆍ중풍환자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전문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환자관리 및 진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군수가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군수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7조

보고

수탁자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ㆍ한다.

제8조

경비부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비용은 시설 및 재가급여비용, 보조 금, 그 밖의 수익금 등의 수입으로 하고 이외의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4.9.23.>

제9조

재산관리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받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취소로 인하여 노인복지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재산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위탁결정 후에 체결되는 협약서에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