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성질환으로 요양 등이 필요한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노인복지법」제35조 및 제39조에 따라 횡성군이 설치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성질환으로 요양 등이 필요한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노인복지법」제35조 및 제39조에 따라 횡성군이 설치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란 횡성군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숙식을 하면서 요양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2. “이용자”란 횡성군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로부터 주ㆍ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횡성군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별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전문요양시설의 명칭은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이라 하고, 그 위치는 횡성군 횡성읍 입석리 130-1번지 일원에 둔다.
2. 소규모요양시설의 명칭은 횡성군소규모요양시설이라 하고, 그 위치는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287-1번지 일원에 둔다.
①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치매ㆍ중풍 등 중증의 노인성 질환을 겪고 있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② 소규모요양시설은 제1항의 기능 외에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및 그 밖에 노인관련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① 노인복지시설의 입소 및 이용대상은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 등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수급대상자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로서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입소 및 이용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견된 때에는 횡성군에 주소를 둔 자를 우선하여 입소 및 이용하도록 한다.
노인복지시설에서 입소자와 이용자에 제공한 서비스 비용의 청구 및 본인일부부담금의 수납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 및 제40조에 따른다.
① 군수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수탁운영을 포함한다)실적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2. 제1호의 규정과 유사한 시설운영 및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있는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3. 노인복지시설 운영능력과 그에 필요한 재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②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위탁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재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능력을 상실한 때
2.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위탁협약 체결사항을 위반한 때
4. 수탁자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목적을 위반한 때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노인복지시설의 입소를 제한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전염병 환자
2.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군수 또는 수탁자는 노인복지시설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노인복지시설에서 퇴소시킬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입소서류의 흠결ㆍ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때
3.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노인복지시설로의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노인복지시설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군수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 및 재가급여비용, 보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다른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화재보험 등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⑤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증여, 담보 또는 위탁을 할 수 없다.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 관리에 책임이 있다.
② 수탁자는 시설 및 비품에 망실, 훼손 그 밖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위탁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년 1회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수시로 지도ㆍ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