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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자활기금 운용 시행규칙자치법규 2139064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규칙시행 2025-01-20공포 2024-12-31공포번호 13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에 의한 자활기금 운용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용기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대여ㆍ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여ㆍ지원대상, 기준, 금액, 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3조

운용규모

①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 범위 내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 조례 제18조제3항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금 대여, 전세점포 임대비용 등 융자금은 기금운용 가능범위를 20%를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기금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조성액의 50% 범위내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③ 이 때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ㆍ재원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횡성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5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중앙ㆍ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할 수 있다.
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부합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접수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교부신청 및 교부

① 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 교부신청자에게 당해 사업 추진 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7조

대여신청 및 재정보증

① 사업자금을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대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 서식의 기금 대여 서약서
2. 별지 제5호 서식의 기금 대여 약정서 <다른규칙개정 2022. 12. 16.>
3. 재정보증에 관한 서류
가. 3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관내 거주자 1인의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나. 보증보험증권 또는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다. 물적 담보
② 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경우 전세점포임대자금 대여에 한하여 임대기간이 만료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해지된 때에는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드시 군수에게 반환한다는 특약사항을 정하여 점포임대 계약서를 체결하고,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그 서류로 재정보증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결정 및 대여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기금 대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여여부와 대여금액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대여금액 결정 시 사업자금은 기업당 1억원 이내,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기업당 2억원 이내로 하며, 이자율은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대여 신청접수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당해 사업 추진 개시 전까지 기금을 대여하여야 한다.

제9조

사회보험료 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1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여이율에서 제8조제2항의 대여이율을 공제한 이율의 범위 안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율이 연 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

대여금의 상환

①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기한 전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상환기한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기금 상환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기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2조

상환기한의 연장

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최대 3회에 걸쳐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감면조치

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제12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기타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해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대여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업계획ㆍ예산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

기금정산 및 사후관리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기금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의 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또는 대여금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

장부의 비치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4호서식의 기금 관리대장
2. 별지 제15호서식의 기금 교부대상
3. 별지 제16호서식의 기금 상환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