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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9060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규칙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13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0.>

제2조

이전기업의 요건

①「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개정 2023. 12. 20.>
1. 타 시ㆍ도에서 창업하여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고, 이전일 이후에도 같은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
2. 이전기업의 상시고용 인원이 이전 전ㆍ후 각 20명 이상이거나 20억원 이상 투자기업
3. 삭제<2023. 12. 20.>
②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 투자기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투자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2. 기업의 전부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3. 광역협력권산업 또는 주력산업의 연관업종 기업의 전부가 이전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보조금 수령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관련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할 경우. 다만, 건설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투자사업장이 인수 또는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3. 기존 사업장을 폐쇄 또는 매각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제3조

본사 이전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의 본사 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본사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투자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의 투자비용에 대해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투자비용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및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를 포함하되, 부지매입비용은 제외한다. 여기서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호의2,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시설에 투자한 투자액(건축비 및 시설장비구입비의 10%범위 내에서 인정)을 말한다. 단, 보육시설은 제외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착공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부지매입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이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부지면적(또는 건물 전용면적)의 5배 이내에서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부지매입보조금은 투자보조금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지매입 취득가액의 산정은 정상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로 한다.

제6조

임대료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계약서상의 기간 중 5년 이내로 하되, 최대 2년 단위로 설정하고, 보조금은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임대료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기간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이 경우 현재가치 환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고려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정상임대료는 임대계약서상의 기간별 임대료에 시중금리를 고려한 보증금 이자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중금리는 임대계약서상의 임대 기간을 고려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임대료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임대계약 체결 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전기업이 이전 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군 거주자를 신규로 20명을 초과 채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교육훈련은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신설ㆍ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신설ㆍ증설 기업이 국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고,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 군에서 일정 규모 이상 추가로 신규 투자할 경우(단, 증설 투자의 경우는 진행하려는 부지 또는 그 인접부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기업이 신설ㆍ증설에 따른 부지매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횡성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3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0.>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투자가 완료(착공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수출물류비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7조 규정의 전략산업에 대한 수출물류비 보조금은 생산제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송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출물류비 보조금은 투자유치 기업의 협약에 의하여 별표 5 기준에 따라 투자완료일(착공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부터 5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 물류비 소요액의 50%를 초과 할 수 없다.
③ 수출물류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생산제품 수출 수송계획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물류비보조금 지원 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출물류비 보조금 지급은 기업이 승인된 사업비 지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을 군수에게 하여야 하며 보조금액은 정산 이후 지급한다.

제10조

통근버스 차량 임차료 지원

군수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12인승 이상 통근버스 차량에 대하여 임차료의 50% 범위에서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기업의 일자리창출 지원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청년들의 전입 및 정착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동일 목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1. 전입근로수당 지원대상은 군으로 전입신고 한 날로부터 과거 3년동안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 관내기업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이 확인된 근로자를 말한다. 여기서 ‘관내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체 중 공고일 현재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개정 2020. 8. 24.>
2.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은 제1호를 충족한 사람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 정착지원금은 가족당 1명만 지원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일자리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입근로수당 월20만원, 최대 5년
2. 정착지원금 월30만원, 최대 5년
③ 제2항의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 횡성형 청년일자리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분기별 고용확인자료, 거주지확인자료 등 신청서류 확인 후 예산 범위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수당 및 지원금은 분기별 금융기관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지원금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분기 첫 월 30일 이내로 한다.
⑥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군에 계속 거주하며 지원대상 기업체에 재직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지원대상자 및 소속기업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을 취소하거나 수당 및 지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중ㆍ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중ㆍ대규모 투자에 해당하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기업(단, 창업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별표 2의 범위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
1.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또는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 또는 총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제조업 기업으로 법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도내에 기존사업장이 있으면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을 유지하여야한다.
3. 유치시점부터 타 시ㆍ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상시고용인원 100명 미만인 2개 이상의 기업이 집단화 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한 경우로서 2개 이상 기업의 합친 총 투자 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4. 유치 시점부터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 내국인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 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시작 전 1년 평균 해외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2개 이상의 해외진출기업이 집단화 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하는 경우로서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를 위해 매입한 부지매입금액,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총 투자 규모의 4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별표 2과 같이 기업마다 군비 최고 150억원(단, 창업은 군비 50억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 기업 중 투자금액이 5,0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규모가 1,0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운송비용에 대한 물류비보조금을 공장가동 시점부터 3년 동안 운송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군비 최고 15억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연간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 신청은 1년 단위로 한다.
3. 제2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력업종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2개를 선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3. 12. 20.>
④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3조 및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ㆍ대규모 투자로 특별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등 보조금 지원여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검토한 후 도지사와 협의하고, 기업은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창업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창업 후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조금 신청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특별지원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규모가 50명 이상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군내로 이전ㆍ신설ㆍ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단,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이전ㆍ신설ㆍ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고, 군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교육훈련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신규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교육훈련 내용, 일정 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자체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훈련 실시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의 목표
2. 교과목 및 내용
3. 교육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4. 교육훈련 기간(3개월 이상) 및 시간(350시간 이상)
5. 교육훈련 방법
6. 교육훈련 강사 선임 현황
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부지매입보조금ㆍ투자보조금ㆍ본사이전보조금은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임대료보조금은 임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내,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의 해당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신설 2023. 12. 20.>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등록일 등(사업계획승인ㆍ등록 등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일)으로부터 3년 이내 한 차례만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추진한 경우
가. 관광시설 사업자가 사업 부지의 확보를 완료한 경우
나. 군수가 관광시설 민자유치를 위하여 개별법에 근거하여 협의 매수 또는 토지수용으로 사업부지내 사유지를 확보한 경우
2.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별표 8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5조

보조금 분담 등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강원자치도와 군의 보조금의 분담비율을 각각 50퍼센트로 하며,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로 한다.<개정 2023. 12. 20.>

제16조

보조금의 신청

①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단, 별지 제6호, 제7호, 제8호 서식을 제외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해당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기업을 입증하는 서류
2. 군수가 기업에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
3.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4. 별지 제13호서식의 이행각서
5.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분석 평가서
6. 횡성군 투자유치위원회 심의의결서 <개정2023. 12. 2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사업자등록증명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5. 건물등기사항증명서
6. 토지등기사항증명서
7. 지적도
8. 임야도
9. 공장등록증명서
10. 자동차등록증

제17조

사업이행기간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은 투자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로부터 기산한다. 이하 “사업이행기간”이라 한다) 조례 제25조에 따라 해당사업장에서 투자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제18조

보조금의 정산

① 투자기업은 조례 제25조제3항에 의거 군수에게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조금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투자기업이 계획된 상시고용인원 채용완료일 이전에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채용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이 가능하다.
② 투자기업은 제1항의 정산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 16호 서식에 의한 정산 신청서
2. 제1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
3. 그 밖에 군수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군수는 투자기업으로부터 정산신청을 접수하면 별표 6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정산완료 후 도시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정산결과를 보고해야야한다.

제19조

사업이행

① 군수는 투자 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보증서등(같은 항 제 2호, 제 6호 및 제 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은 제외한다)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 1호 및 제4호 보증서의 경우에는 사업정산완료 및 보조사업 종결이 완료될 때까지 보증기일이 설정되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이 지원된 기업 등에게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사업이행 현황을 매년 6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조례 제26조제4항에 따라 보조사업완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별지 제20호서식으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보조금의 환수

① 군수는 조례 제27조에 따라 환수결정이 된 경우에는 별표7의 환수금액을 산정하고, 이자는 군수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환수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27조에 따라 보조금 환수결정과 환수계획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액 지방비 지원 기업이 투자계획을 100% 이행하고 남은 유휴부지를 분양하여 지식산업센터 또는 협력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지에 대한 입지보조금의 일부에 한해서만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15조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등의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따른다.

제21조

협력관의 자격기준

①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른 협력관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
1. 민간 대기업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2. 금융기관(시중은행, 증권사, 투자회사 등)에서 임원급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경제관련 중앙일간지 등에서 경제분야 취재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경제관련 분야에 근무하여 투자유치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기업 투자유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있어 기업유치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조례 제28조제3항의 협력관 등에 대한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3. 5. 1.>, <개정 2023. 12. 20.>

제2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