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제9조제1항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999.12.24, 2015.3.26>
이 규칙은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제9조제1항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999.12.24, 2015.3.26>
① 이 규칙에서 "대행업"이라 함은 조례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을 말한다. <개정 1999.12.24, 2015.3.26.>
② 이 규칙에서 "대행업자"라 함은 조례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자를 말한다. <개정 1999.12.24, 2015.3.26.>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12.24.>
1.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상수도 시공업 면허증 사본
3. 공사용기구 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대행업자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24.>
1. 조례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별표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삭 제 <1999.12.2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당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① 대행업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1990.7.4.>
② <삭제>
③ <삭제>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삭제>
삭제 <2001.9.20.>
① 군수는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시공에 부적당하거나 시공이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요하는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 기술자라야 한다.
③ 삭제 <2001.9.20.>
대행업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군수는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급수전 개전요령과 급수장치 관리방법등을 주지시킨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0.>
공사비는 공사완료후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삭제 <1999.12.24.>
삭제 <1999.12.24.>
삭제 <1999.12.24.>
삭제 <1999.12.24.>
삭제 <1999.12.24.>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부터 대행업무에 관한 자산, 자재 및 시공상황의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의 자가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
4. 삭제 <2001.9.20.>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허가증서의 환서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신고증서의 환서를 받아야 한다.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월이상 6월 이하의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조잡한 시공을 함으로써 공중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를 기피하거나 거부 또는 방해하였을 때
4.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군수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삭제 <1999.12.24.>
2. 제4조의 지정 요건에 미달되었을 때
3.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삭제
공사시행중 지정의 취소를 당하거나 기타사유로 지정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① 대행업자가 공사시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누수 등으로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수를 태만히 한 때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