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횡성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관리의 안정성ㆍ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5, 2019. 11. 28.>
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횡성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관리의 안정성ㆍ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5, 2019. 11. 28.>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지정에 적용한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지정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2.5>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구역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군 구역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삭제> <개정 2012.4.6.>
4. <삭제> <개정 2014.12.5>
5. <삭제> <개정 2012.4.6.>
①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은 각각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2.5>
① 군수는 금고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군 구역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로 금고를 수의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5>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5>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4.16, 2014.12.5, 2019. 11. 28.>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와 군 소속 5급 이상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는 과반수로 위촉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5>
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되거나 임명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지정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5., 2019. 11. 28., 2023.5.1.>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3. 5. 1.>
① 군수는 금고지정 방법 결정한 후 금고지정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군 공보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와 횡성군누리집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군수와 금고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4.6.>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의 정도, 경위 및 이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되, 약정해지를 통지하기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금고약정을 중도에 해지한 후 금고를 재지정할 때에는 제8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한 기한은 예외로 한다.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별ㆍ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년 상ㆍ하반기별 또는 매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총액, 그 밖의 자금관리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현하게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출연한 협력사업비의 총액을 군보와 횡성군누리집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2023. 5. 1.>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5, 2023.5.1.>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금고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