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위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횡성군의원
2. 사회ㆍ경제관련 단체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① 실과소장은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신설하거나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으려는 실과소장은 법제사무 담당부서의 법제심사(조례ㆍ규칙 등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를 받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규제심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2호서식)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3호서식)
3.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ㆍ민간단체ㆍ이해관계인 등이 제출한 의견
① 규제개혁업무 부서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 받기 전 심사대상 규제 여부를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검토를 받으려는 실과소장은 규제사전검토서를 규제개혁업무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규제개혁업무 부서의 장이 심사대상 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한다.
① 위원회는 심사대상 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자체심사의견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 및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실과소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련 실과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회의의 의결권을 가진다.
①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한 실과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조례 제8조에 따라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진술이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 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각 실과소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을 요청하고, 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규제사무목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① 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는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② 기존규제의 소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정비의견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전환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한 기존규제의 소관부서장은 기존규제의 존치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기존규제의 소관부서장이 제3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규제개혁 업무부서의 장은 규제 신고센터에 접수된 규제ㆍ애로 과제의 처리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자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