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횡성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대행”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7.>
이 규칙은 횡성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대행”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7.>
① 「지방자치법」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 담당관, 과장이 대행한다. <개정 2003.1.27. 2008.3.3, 2015.6.30. 2024.9.23.>
② 횡성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5.6.30.>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 담당관ㆍ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24.9.23.>
4.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읍ㆍ면장을 포함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다만, 과가 설치된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5. 팀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 상위 서열 직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4.9.23.>
③ 제2조제2항제3호 본문의 직제상 팀의 순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5.4.28. 2005.12. 27. 2008.3.3. 2008.7.2. 2010.9.6., 2011.12.30., 2012.12.14., 2019. 9. 10., 2020. 6. 22., 2021. 6. 30., 2022. 12. 16.>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82.2.17. 2003.1.27.>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읍ㆍ면장을 포함한다)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9.6.23. 2003.1.27., 2021. 6. 30. 2024.9.23.>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1982.2.17. 2003.1.27.>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개정 1982.2.17. 200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