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횡성군의 국제화ㆍ세계화ㆍ도농교류 등의 추진을 위하여 국내ㆍ외 교류 협력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횡성군의 국제화ㆍ세계화ㆍ도농교류 등의 추진을 위하여 국내ㆍ외 교류 협력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호교류 협력관계”란 횡성군(이하“군”이라 한다)과 국내ㆍ외 자치단체간의 우호적 협력관계로서 자매결연 관계를 체결하기 이전의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2. “자매결연 관계”란 군과 국내ㆍ외 자치단체간의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하는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3. “국내ㆍ외 교류협력”이란 국가 및 자치단체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ㆍ협력ㆍ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국내ㆍ외 교류 및 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글로벌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 지향
2.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도농교류 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도모
3.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는 인적ㆍ물적ㆍ제도적 토대의 구축
4.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① 군과 국내ㆍ외 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관계는 우호교류 협력관계를 원칙으로 한다.
② 우호교류 협력관계가 상호신뢰와 이해 속에서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매결연 관계를 체결할 수 있다.
횡성군수는 국내ㆍ외 교류 촉진 및 협력 증진이 필요한 경우 자체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ㆍ면(이하 “본청등”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 지역주민이 해외선진제도 습득과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연수하는 경우
2. 우호교류 협력관계 또는 자매결연 관계 사업에 민간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
3. 군의 국내ㆍ외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농림업, 축산업, 상공업, 학계, 기관, 사회단체, 언론사, 자원봉사센터 등에 등록된 개인 또는 단체의 종사자
국내ㆍ외여비 지원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본청등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공무국외여행허가, 소양교육, 귀국보고,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는 「공무국외여행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