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관생”이란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의 자격을 갖춘자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운영규정”이란 횡성인재육성장학재단이 정관에 의거 이사회 의결로 제정한 자체규정을 말한다.
횡성군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고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관련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육성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을 둔다.
② 위탁운영 시에 관장은 수탁업체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다.
① 육성관은 입관생의 퇴관기준을 명확히 하여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입관생의 퇴관 처분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육성관에는 관장과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관장은 육성관 운영을 총괄 지도ㆍ감독한다.
③ 관장과 사무직원은 「횡성인재육성관 복무규정」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육성관장은 다음 경비에 대하여 분기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1. 육성관 프로그램 운영비
2. 직원 인건비
3. 육성관 관리 및 운영경비
육성관장은 육성관 운영예산의 집행에 대해 분기별로 정산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육성관장은 육성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제16조의 소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육성관은 자체 복무규정을 제정하여 직원복무에 적용해야 한다.
재단은「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제30조에 따른 사업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재단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