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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자치법규 2139030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3-05-23공포 2023-05-23공포번호 26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우수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교육진흥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행복한 명품교육도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횡성인재육성관”(이하 “육성관”이라 한다)이란 횡성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선발한 중ㆍ고 학생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교육경비”란 군수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등(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장학금”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역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군민 및 교육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예산지원 등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횡성군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에 관한 사항
2.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3.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ㆍ관ㆍ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1.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횡성교육지원청 관계자
3. 각급 교육기관 및 단체 대표,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대표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횡성의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육성관을 둔다.
② 육성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력신장을 위한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2. 진학지도 및 상담지도
3. 애향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제11조

입관생의 자격

육성관의 입관대상은 군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및 입학예정자로서 본인과 보호자의 주소와 거소를 군에 둔 사람으로 한다.

제12조

퇴관

육성관 입관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관 시킬 수 있다.
1. 입관생 본인이 퇴관을 희망할 때
2. 입관서류의 흠결ㆍ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때
3. 육성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입관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3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육성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횡성인재육성장학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육성관의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적정하게 운영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재위탁을 신청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위탁받은 육성관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육성관의 운영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증여 및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제15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육성관의 운영 목적을 위반한 때

제16조

운영위원회

① 육성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횡성인재육성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 및 교육관련 단체, 교육발전위원회 위원 중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
1. 육성관 운영과 향후 발전방안
2. 학사일정,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육성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제17조

운영지원

군수는 육성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재산관리 등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육성관에 대하여 개ㆍ보수등 유지관리에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비품의 망실 및 훼손 그 밖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지도 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위탁한 육성관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지도ㆍ감독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보고

군수는 육성관의 운영성과보고서 및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지원

군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지원사업의 범위

관할구역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특기적성, 진로체험 등 학력신장 프로그램
4.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5. 지역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23조

교육경비의 지원기준액

군수는 해당연도 본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액의 1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 특정재원사업으로 군비 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제24조

보조금의 신청

① 사업시행자가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되,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군수에게 일괄 신청한다.
② 교육장은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제출해야 한다.

제25조

보조금의 지원 및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사업 대상과 지원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군수는 교육경비를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원결정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제26조

보조사업의 변경

① 사업시행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제27조

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대한 사항은 횡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28조

보고 및 검사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

설립

① 군수는 우수인재의 발굴ㆍ양성과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장학금 지원 등을 위하여 횡성인재육성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한다)을 설립ㆍ운영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를 횡성군 관할구역에 두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0조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군수가 인재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3. 교육경쟁력 제고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대상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

제31조

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

임원 등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의 임기 및 선출방법과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3조

출연금

군수는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34조

재원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보조금 및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3. 수익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35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 및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36조

승인 및 허가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를 요청한다.
1. 정관의 제정ㆍ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ㆍ담보제공ㆍ장기차입 등)
3.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승인 시에는 지체 없이 군의회에 그 승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38조

사업계획 및 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와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연금에 대한 관계 장부 또는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에서 지원한 출연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제40조

운영규정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

교복구입비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교복을 입는 군 소재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학ㆍ편입생으로 한다. 다만, 타기관과 재정지원을 통한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해당 사업의 세부 기준에 따른다.

제43조

지원금액

교복구입비 지원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의 재정적 지원이 있으면 분담 비율 및 지원금액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제44조

지원방법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원방법을 결정한다. <개정 2023. 5. 23.>

제4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