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횡성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 건설기계ㆍ건설 자재 우선사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횡성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 건설기계ㆍ건설 자재 우선사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6. 30.>
1. “관급공사”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2.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로서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5.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6.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7.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8.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 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9.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이 조례는 제4조에 따른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군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3천만원 이상의 공사
2.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 등 체불 방지를 위하여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시로 체불임금 사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 계약을, 자재ㆍ장비업체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임금 및 임대료 지불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④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공사감독자는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 건설자재 사용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 내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 및 건설자재 사용내역서에 따라 제출 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⑤ 사업주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이행을 권장한다.<개정 2020. 6. 30.>
① 사업주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시 임대료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주고, 그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군수가 건설기계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기로 사업주ㆍ건설기계 소유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7. 9. 29.]
① 군수는 제4조의 공사수급인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 건설기계ㆍ건설자재를 우선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군 소재 고용안전센터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고용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선급금, 기성대금 및 준공대금 청구 시 별지 제4호서식의 임금 청구확인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임대료 및 건설자재사용료 청구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공사대금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 건설자재 사용료를 각각 근로자와 건설기계 및 건설자재 소유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각종 대금을 청구할 경우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등으로부터 임금체불 등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 또는 확인시에는 대금 지급전 하수급인에게 지급완료된 입금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직접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9. 29.]<일부개정 2025.7.14.>
① 군수는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예고 전화나 문자 메세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1.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근로자 본인
2. 자재ㆍ장비를 임차한 경우 : 자재ㆍ장비의 임대인
②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사실을 현장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횡성군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에 따라 하수급인 및 건설근로자에게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이란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사업주가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중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하여 강원대금알림e 또는 하도급 지킴이(이하 “강원대금알림e 등” 이라 한다)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2. 그 밖의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군수가 강원 대금알림e 등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강원대금알림e 등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군수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장비ㆍ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강원대금알림e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강원대금 알림e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강원대금알림e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관급 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 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및 체불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발생 방지를 위하여 근로자 임금지급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임금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한다.
① 군수는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 후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군수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체에 관급공사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고, 부진한 사업체는 관급공사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ㆍ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