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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인 조례자치법규 2139020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19-09-27공포 2019-09-27공포번호 24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공인(군본청, 직속기관, 읍ㆍ면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 격, 관수 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1.5.>

제2조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① 공인은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직속기관장, 읍ㆍ면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발급하는 문 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자문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 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하며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01.11.5., 2019. 9. 27.> ②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읍ㆍ면장의 전용임을 별표 2 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5.> ③ 군수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 원실 전용” 공인임을 별표 3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5.> ④ 군수와 읍ㆍ면장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팩시밀리를 통한 단순한 각종증 명 발급사무 일부를 군 및 다른 읍ㆍ면 중계민원 담당관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처리사무에 필 요한 군수 및 읍ㆍ면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중계민 원담당관 전용임(별표 4)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5., 2019. 9. 27.> ⑤ 군수, 직속기관장, 읍ㆍ면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각 기관장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 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1.5.> ⑥ 군수는 “무인민원발급기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무인민 원발급기 전자이미지공인에는 별표 5의 공인을 사용한다. <개정 2001.11.5.>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1.5.>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 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분임지출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1988. 5.3. 2015.12.24.>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기관 또는 직위의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1.11.5., 2019. 9. 27.>

제5조

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 출납원ㆍ일상경비출납원ㆍ세입 세출외 현금출납원ㆍ물품출 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5.>

제6조

공인의 등록

①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거나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별 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이하 “공인등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공인을 등록하여 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장ㆍ읍면장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받어야 한다. <개정 2001.11.5. 2004.5.10., 2019. 9. 27.> ②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1.11.5.>

제7조

공인대장

공인등록 기관의 장은 제6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ㆍ재등 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 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5. 2004.5.10.>

제8조

인영의 보존

공인등록기관의 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 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

제9조

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 시하여 이를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 공인의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 야 한다. <개정 2001.11.5. 2004.5.10.>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기관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등록기관의 장이 전자이미지 공인 을 등록한 때에는 이를 당해 기관의 정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0.> ② 정보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에 의하여 통보 받은 공인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 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출력하여 공인등록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전자입력 사실을 사용부서에 통 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5. 2004.5.10.> ③ 공인 등록기관의 장은 제2항에 의하여 송부받은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 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5. 2004.5.10.> ④ 정보담당부서에서는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 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0.>

제11조

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 을 때에는 제6조에 의하여 공인등록기관의 장에게 공인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5. 2004. 5.10>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사용중인 전자 이미지공인을 즉시 삭 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바꿔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5. 2004. 5.10.> ③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폐기대상 공인을 첨 부하여 공인 등록기관의 장에게 공인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5. 2004.5.10.> ④ 제3항에 의하여 폐기된 공인은 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따라 횡성군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0., 2019. 9. 27.>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제13조

공인관수자

공인의 종류별 관수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개정 2001.11.5.>

제14조

관수 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이중케비넷 또는 철 재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5.>

제15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 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장(문서심사관) 또는 처리과장은 문서심사자를 1명 지정하여 문 서심사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1.11.5.>

제16조

시행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