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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139017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규칙시행 2024-04-09공포 2024-04-09공포번호 13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의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13>
1. “차량정수”란 단위행정기관별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량의 표준 수량을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중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 또는 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의회사무과 등을 말한다.
9. “차량총괄기관”이란 차량의 정수관리와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리”란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 또는 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1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단위행정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 ㆍ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정수배정 요청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차량교체승인 및 차량교환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정수배정 기준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 행정기관 전체의 정원ㆍ기능ㆍ업무량ㆍ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행정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③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수를 따로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8.>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의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시책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

운전원정원 협의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 정원의 변경이 없어 협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차량교체승인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7.>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차량의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사용하였고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총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승용차ㆍ소형승합차 및 소형화물차에 한한다.)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2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개정 2019. 11. 28.> [본조신설 2012.3.27.]

제11조

차량교환의 승인

단위행정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또는 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기타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한 경우

제13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거나 차량교체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4조

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배정 또는 차량교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배정사항과 차량구입여부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차량의 등록절차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때에는 정수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단위행정기관의 장 및 차량등록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 (이하 “등록” 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에 관한 공문사본을 등록관청에 제시하여 관용용도로 등록하여야 하며, 대체될 구차량의 등록말소(명의이전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동시에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에 따라 실제적으로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신규차량의 등록후 즉시 대체된 구차량에 대하여 불용처분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말소를 한 때에는 등록일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차량의 집중관리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담당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차량을 집중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의 집중관리가 어렵거나 사업의 능률제고 또는 효율적인 차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용차량 및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사업주무 담당 부서를 2차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0.13>

제18조

차량의 관리방법

① 단위행정기관의 차량ㆍ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 및 수리업무와 운전원복무관리 기타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다만, 제17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2차 관리부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를 기간 내 반드시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4. 4. 9.>
④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책임보험 등을 가입해야 하며, 보장된 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4. 4. 9.>

제19조

배차신청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집중 관리 부서에 별지 제7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배차승인

①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차승인여부를 차량사용을 신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차량집중관리부서의 장은 배차된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부서의 직원이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8.>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직접 운행하는 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따른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집중관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배차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

유류구입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의 수급 물량을 기준으로 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2조

유류사용 정산

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을 배차할 때에는 전회에 지급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기록관리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제1호 규정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서식은 단위행정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개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8.>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3. 차량배차승인 및 유류보급발행부 (별지 제8호서식)
4. 차량 유류수불대장(별지 제9호서식)
5.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0호서식)
6.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1호서식)
7.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4조

차고운영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또는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를 설치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차량의 운행상황관리와 운전원 근무상황 관리등 차고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5조

지도·점검 등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행정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차량 정수관리 및 운영사항
2. 차량 정비ㆍ수리 및 운행관리 사항
3. 기타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6조

운전원 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7조

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1. 근무중 음주행위
2. 배차 또는 운행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3. 공무수행 이외에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에게 배차된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지역이외의 장소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운행시간 이외의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7. 운전중 흡연ㆍ식음 또는 휴대폰 사용행위
8.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9.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10.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거나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개정 2018.10.15.>
11. 동승자, 산하기관 또는 민간인 등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금품, 유류 등을 받는 행위
12.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제28조

운전주의 의무

① 운전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29조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 관리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2.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3. 사고발생 상황과 사고 원인
4. 피해상황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5.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6.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30조

안전교육 등

차량총괄기관의 장 또는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교육 또는 교통안전교육 등을 자체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

운전원 교류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행정기관 소속의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

직접운전차량의 지정ㆍ운용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단위행정기관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 직원(기간제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한다)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을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

제33조

직접운전차량의 운행

제32조에 따라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34조

직접운전차량의 확인 등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는 직원은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받은 차량의 외관상태를 확인하고 확인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집중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

차량의 반납

①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 지체없이 운행기록과 함께 집중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하며 운행과 관련된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운행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미리 전화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