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횡성군 공무원 일·숙직 수당 지급조례자치법규 2139003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18-01-01공포 2017-12-27공포번호 23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소속 공무원의 일직 및 숙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일직·숙직

일직 및 숙직의 구분을 「횡성군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의한 당직의 구분에 의한
다. <개정2009.12.30>

제4조

수당의 지급

① 일ㆍ숙직 수당은 매 회당 60,000원으로 한다. 다만, 3시간 이상 당직근무하고 재택당직하는 경우에는 3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② 일ㆍ숙직 수당은 일ㆍ숙직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ㆍ숙직 수당은 그 전날에 지급하고, 3시간 이상 당직근무하고 재택당직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급할 수 있다.

횡성군 공무원 일·숙직 수당 지급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