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횡성군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및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횡성군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및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무원(의회사무과 및 횡성문화재단 파견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무국외출장 하는 경우. 다만, 수행 공무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해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
제2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횡성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허가한다.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는 자(이하 “출장자”라 한다) 및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계획서 및 별표 1 사전검토서의 내용을 포함하는 국외출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무국외출장 총괄업무담당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심사 결과 제시된 보완사항 및 개선 의견을 출장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횡성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2. 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3. 군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외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다만, 정부(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가 부담하는 출장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기간 및 출장시기의 적절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7.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소관 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실ㆍ과ㆍ소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른 출장 심사 시에는 외부위원 1명, 감사담당관을 포함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
2.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3. 경미한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은 본인, 그 소속 간부 및 직원이 출장 대상자인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 업무담당관이 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출장자 및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사전 검토서 (별표 1)
3. 공무국외출장 경력서 (별지 제2호서식)
4. 공무국외출장 수칙 (별지 제3호서식)
5. 공무국외출장 보안서약서 (별지 제4호서식)
6. 항공(철도)운임 증명서 또는 전자항공권
7. 출장방침 및 그 밖의 서류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접수된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서를 위원회 회의에 올려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허가신청의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국가에 재난ㆍ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등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허가 통보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계획을 변경하거나 출장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관부서장에게 출장변경 신청 또는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 제9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출장기간, 시기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소관부서장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한 후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정부의 계획에 따라 동행하는 경우 또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수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출장 및 타 기관 부담 공무국외출장 검토서를 첨부하여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군이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출장자에게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수칙, 보안서약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소양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군수 또는 소관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 중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출장자(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귀국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하여 그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화 된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그 프로그램에서 활용되는 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