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횡성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계약을 할 때에 장애인과 북한 이탈주민, 한부모가족, 65세 이상의 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12.24, 2018.12.28.>
이 조례는 횡성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계약을 할 때에 장애인과 북한 이탈주민, 한부모가족, 65세 이상의 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12.24, 2018.12.28.>
① 이 조례는 다음의 공공시설에 대해 적용한다. <일부개정 2015.12.24>
1.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일부개정 2018.12.28.>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 계약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5.12.24>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결정된 보호대상자
5.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일부개정 2018.12.28.>
6.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군수, 사업소장 및 읍ㆍ면장(이하 “설치자”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때에는 군보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제2조의2 대상자로서 군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하며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설치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12.24>
1. 설치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등록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3. <삭제>
① 설치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하되 1인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15.12.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연장허가신청서를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15.12.24>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하고,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자중에서 설치자가 정한다. <일부개정 2015.12.24>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대상자
2. 저소득 대상자
3. 중증장애인 대상자
4. 부양가족이 많은 대상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는 당해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지적장애ㆍ발달장애인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설치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19. 7. 15., 2020. 6. 30.>
설치자는 설치계약을 하여 운영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12.24>
1.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설치계약을 한 대상자가 제2조의2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때
3. 설치자의 사전승인 없이 양도ㆍ양수하였을 때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하였을 때
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