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횡성군과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횡성군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횡성군과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횡성군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법률 사안”이란 군정 전반에 걸친 이의신청(재심의신청 포함), 행정심판, 소송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에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능력이 탁월한 변호사를 3명의 범위에서 횡성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 기관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 할 수 있다.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실적, 자문실적, 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경우
3.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성실한 소송 대리 및 자문
나. 불변기일의 경과
다. 소송당사자와 담합
라. 고문변호사로서 품위 손상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군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
2.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
3. 군 소속 공무원(「횡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전출자 및 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및 고소ㆍ고발 등에 따른 형사피의(피소)사건
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사건
5.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 사항
6. 그 밖의 군수가 위임하는 법률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직무를 기피할 수 없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무 관련 사건으로 고소ㆍ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직무 관련 사건으로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여부 및 그 금액에 관하여는 횡성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고, 지원 금액은 심급당(다만, 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형사사건은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최대 1천만원 이하로 한다.
③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에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판결문 등을 포함한다)
2.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및 수임료 지급 증명서류 사본
3.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④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형사상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수사과정에서 위법한 직무집행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⑤ 공무원이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1.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제1항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받은 금액
2.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액
3.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원(보상)받은 금액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타 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조세, 도시계획, 환경 분야 및 정책추진과 관련한 대규모 공사 등 군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외부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송사건에 대한 보수 및 소송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따르되,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고려하여 별도 약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①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5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도중일 때에는 1월로 보아 처리한다.
② 수당은 매월 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지급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