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횡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8987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28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1항에 따라 설치되는 횡성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횡성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10.13>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3. 지적재조사와 관련된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 권고
4. 그 밖에 지적재조사 경계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에 따라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6.10.13>
②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지적재조사 업무 부서장 및 사업지구의 읍ㆍ면장은 당연직이 된다. <신설 2016.10.13, 일괄개정 2024.12.18.>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토지소유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적의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0.13>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0.13>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업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10.13>

제5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0.13>
1. 삭제 <2016.10.13>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3조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5조의 해촉사유에 해당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횡성군 소속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 받은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0.13>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ㆍ의결도 제3항과 같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ㆍ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 등으로 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이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로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의결한다.
⑧ 제3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 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청취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10.13>
④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16.10.13>

제12조

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횡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