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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8986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4-04-09공포 2024-04-09공포번호 27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2. 12. 16.>

제2조

검사위원의 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다만, 횡성군의회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은 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4.7.28., 2020. 6. 30., 2021. 12. 31., 2024. 4. 9.>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군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대학교수ㆍ외부 전문가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횡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횡성군의회(이하 “군의회”이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5.8., 2020. 6. 30., 2024. 4. 9.>
② 삭제 <1992.5.8.>
③ 군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2.5.8.>
④ 삭제 <2024. 4. 9.>
⑤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2. 12. 16., 2024. 4. 9.>
⑥ 선임된 위원이 위촉기간 중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22. 12. 16.> <개정 2024. 4. 9.>

제4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 한다. 다만, 군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군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 4. 9.>

제6조

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군의원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4. 4. 9.>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6. 30., 2024. 4. 9.>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4. 4. 9.>
1. 결산 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24. 4. 9.>

제8조

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군의원인 경우에는 군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4. 4. 9.>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

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군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군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 기간에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현지 확인 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20. 6. 30., 2024. 4. 9.>

제12조

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교육에 참여하거나 현지 확인을 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0. 6. 30.>

제13조

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 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삭제

삭제 <2024.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