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2. 12. 1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2. 12. 16.>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다만, 횡성군의회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은 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4.7.28., 2020. 6. 30., 2021. 12. 31., 2024. 4. 9.>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군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대학교수ㆍ외부 전문가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횡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횡성군의회(이하 “군의회”이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5.8., 2020. 6. 30., 2024. 4. 9.>
② 삭제 <1992.5.8.>
③ 군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2.5.8.>
④ 삭제 <2024. 4. 9.>
⑤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2. 12. 16., 2024. 4. 9.>
⑥ 선임된 위원이 위촉기간 중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22. 12. 16.> <개정 2024. 4. 9.>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 한다. 다만, 군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① 위원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군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 4. 9.>
① 대표위원은 군의원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4. 4. 9.>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6. 30., 2024. 4. 9.>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4. 4. 9.>
1. 결산 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24. 4. 9.>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군의원인 경우에는 군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4. 4. 9.>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군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군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 기간에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현지 확인 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20. 6. 30., 2024. 4. 9.>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교육에 참여하거나 현지 확인을 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0. 6. 30.>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 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삭제 <2024.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