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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아쿠아틱리조트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8964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규칙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11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화천 아쿠아틱 리조트 운영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 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리조트 사용료 관리

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일 징수된 사용료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군금고(「화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금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납입 <개정 2022.12.21.>
2. 제1항에 의한 마감 이후에 징수된 사용료는 익일사용료에 합산하여 납입하되 장부정리는 익일사용료와 구분하여야 한다.

제3조

리조트 이용권 등의 서식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평형별 리조트이용권 및 추가이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5호서식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한다.

제4조

업무일지의 비치 및 기록

리조트의 관리 책임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일일업무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권 등의 검인

리조트 종사자는 리조트 이용권 및 추가 이용권을 리조트 관리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검인을 받아야 하며 리조트 관리자는 당일 발매한 리조트 이용권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리조트 이용권 발매부에 기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종사요원

리조트에 종사하는 공무원은「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의 정원에 따르고, 기타 종사자는 리조트 관리자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약 또는 채용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되, 소재지 마을 주민을 최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7조

안전관리자

리조트의 운영관리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

리조트 내 상가관리

리조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리조트 내 일정장소에 소규모의 상가와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할 수있다. 다만, 필요시에는 임대 또는 위탁 운영하되 마을 주민의 참여를 우선하여야 한다.

제9조

보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