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내 휴양숙박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레저스포츠 및 관광마케팅의 세계화 광역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방하지구 한계농지정비사업지구에 조성한 화천 아쿠아틱리조트(이하 “리조트”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내 휴양숙박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레저스포츠 및 관광마케팅의 세계화 광역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방하지구 한계농지정비사업지구에 조성한 화천 아쿠아틱리조트(이하 “리조트”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천군 하남면 호수길 254 (원천리)에 조성한 “화천 아쿠아틱 리조트”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7.11.16 조례 제2372호>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자”라 함은 리조트를 관리, 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가 임명한 담당 공무원, 또는 리조트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를 말한다.
2. “종사자”라 함은 관리자의 명을 받아 리조트의 안내, 관리, 사용료 징수 등 리조트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 또는 임대 받은 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단체”라 함은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4. 삭제 <2009. 5. 28 조례 제1976호>
5. “비수기 이용자”라 함은 7월, 8월, 12월, 1월을 제외한 기간 중 금ㆍ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전일(前日)을 제외한 평일 이용자를 말한다. <개정 2009. 5. 28 조례 제1976호> <개정 2017.11.16 조례 제2372호>
6. “사용료”라 함은 리조트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며, “사용자”라 함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리조트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전예약”이라 함은 리조트를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일 전에 미리 사용할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① 관리자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8 조례 제1976호> <개정 2017.11.16 조례 제2372호>
② 관리자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관리자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리조트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를 취급하는 리조트경영사 또는 리조트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① 리조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퍼센트의 할인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빈 및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수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전상군경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9.20. 조례 제2463호>
5. 명예 화천군민
6. 「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4.7.2.>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4.7.2.>
② 관리자는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리조트 사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는 현금, 수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에 의한 차등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리조트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기간 중 이용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09. 5. 28 조례 제1976호>
2. 비수기 이용자
① 리조트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한달 전 1일 부터 사전예약을 할 수 있으며,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사전예약은 성립한다.
② 사전예약을 한 리조트의 사용권은 사용당일 교부하며, 해약에 따른 환불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중 국내 숙박여행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개정 2018.8.17 조례 제2414호>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한 때 : 전액반환<개정 2017.11.16 조례 제2372호>
2. 사용일 이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 한 때 : 일부반환 <개정 2017.11.16 조례 제2372호>
3.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 한 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을 공제 후 남은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반환 <개정 2017.11.16 조례 제2372호>
②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중 숙박업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11.16 조례 제2372호>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리조트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리조트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리조트 입구에도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촌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개정 2017.11.16 조례 제2372호, 2022.12.21.>
2. 사용료의 납부를 거부하는 자
3.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4. 리조트의 시설 또는 주위환경을 훼손하는 자
5. 혐오 및 유해동물을 동반하는 자
6. 다른 사용자의 휴식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자
7. 기타 리조트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리자는 리조트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자체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리조트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리자는 리조트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관, 단체 및 민간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리조트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행위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지체없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에 대하여는 이를 완료한 후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리조트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2023.12.2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